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4. 16. 결정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820
요지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움 ②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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