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25. 4. 16. 결정
청구법인은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쟁점등기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338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24.3.18.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2022.6.15.자 자본금 OOO원의 증가등기에 대하여 1천분의 4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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