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5. 4. 1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5지0688
요지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이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것과 같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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