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4. 16. 결정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036
요지
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하였던 특약사항을 매도자가 사후적으로 위반하여 청구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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