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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4. 16. 결정

① 관련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공탁금의 수령일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이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697

요지

① ○○○가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음 ② 청구법인이 ○○○의 이 건 공탁금 수령일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벌령의 무지·착오 등에 기한 것으로 그 의무위반을 탁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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