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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25. 4. 15. 결정

청구법인의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주민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212

요지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동일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로서 하나의 사업소로 보이는 점, 납세지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은 약 16년 동안 매년 종업원분 주민세를 ○○○○○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입장에서 납세지 착오가 있음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3.9.6. 및 2023.9.25. 청구법인에게 한 주민세(종업원분)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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