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4. 14.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623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종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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