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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4. 14. 결정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는 쟁점본점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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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사건은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는 쟁점 본점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입니다. 청구법인은 해당 건물이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경감을 청구하였으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거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결정은 지방세법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정의와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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