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5. 4. 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4지3537
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청이 2024.7.5. 청구법인에게 한 거부통지에 대한 청구라면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