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4. 9. 결정
쟁점부동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강제경매되었으므로 「지특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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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쟁점부동산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로 강제경매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조세심판원에서 2025년 4월 9일에 결정되었으며, 취득세와 관련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관문서로는 tax_tribunal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취득세 추징 요건에 대한 해석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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