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4. 8. 결정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분양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001
요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수분양자들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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