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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4. 8.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966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과 2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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