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4. 7. 결정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454
요지
이 건 토지와 이 건 쇼핑센터용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건 쇼핑센터용 건축물의 공부상 부속토지에 이 건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설치한 주차장을 이 건 쇼핑센터 이용자 뿐만 아니라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와 이 건 쇼핑센터용 건축물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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