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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4. 3. 결정

이 건 토지 중 일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일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364

요지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쟁점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없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도 쟁점시설물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위치나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이 건 임차인들은 자가용으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청구법인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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