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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4. 3. 결정

이 건 판매시설분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1054

요지

일반상업지역에 주택과 판매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판매시설용 건축물의 건축에 제공되고 있을 뿐 사실상 주택건설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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