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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5. 4. 3. 결정

이 건 통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1099

요지

청구법인이 신탁회사로부터 유보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은 이 건 통지로 인한 직접적인 법률상의 지위변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와의 사실상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것인 점, 이 건 통지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수인하여야 할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연장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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