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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4. 3. 결정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업 중인 쟁점고급오락장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794

요지

처분청이 쟁점고급오락장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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