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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4. 3. 결정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813

요지

청구법인은 2020.7.11.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주택에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내역이 확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주택을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까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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