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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4. 2. 결정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331

요지

‘국가’가 아닌 ‘경기도민’에게 추첨제를 통하여 사용권이 부여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의 사무나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용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임.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공원 등과 같이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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