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4. 2. 결정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695
요지
쟁점토지는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차사옥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임차사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임차사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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