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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4. 2.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은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383

요지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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