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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4. 2. 결정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3510

요지

청구법인은 ****.**.**.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청이 ****.**.**. 현지조사할 당시까지 이를 공부 및 현황상 주택으로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기 어려운 장애사유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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