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4. 1. 결정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247
요지
이 건 토지의 대부분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고 물웅덩이만 있을 뿐 건축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나 파일 항타공사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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