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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4. 1. 결정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385

요지

주택의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주택 건설의 필수시설로도 볼 수 없는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의 입법 취지에 반함은 물론 주택의 건설과 관련없이 단독으로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는 납세자와도 불형평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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