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28. 결정
① 적법한 심판청구(재산세)인지 여부 ②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496
요지
①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4.1.29.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영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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