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28. 결정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809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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