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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2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85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투자(임대)용 부동산으로 홍보 및 분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의 사업자등록, 공장등록신청까지 대행한 것으로 보임. 한편, 기본집기를 설치하는 것은 처분청의 점검에 대비해서 사무용 집기로 일시적으로 임대하겠다는 의미로 보임. 또한,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체결 전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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