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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23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환경개발(대표 최○○) 전라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5-130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장) 청구인이 2004.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6. 25. ○○ 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3. 7. 4. 고용보험 성립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2003. 10. 2. 납입고지서를 각각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 11. 8. 예금 및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예고통지를 한 후, 2004. 9. 6. 미납한 고용개산보험료 1,581,520원과 기타 징수금 227,730원을 합산한 1,809,250원을 납부하라는 고용보험료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설계내역에 일용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반영되어 있어서 발주처인 장수군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수령하여 납부하였으나, 고용보험료는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납부하지 않았던바,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미 납부시 압류예고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2003. 10. 2.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초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고용보험법 제7조에 의해 총 공사금액 3억4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원수급인은 동법 제9조에 의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동법 제56조에 의해 보험료 납부자가 되는바, 청구인은 발주처에서 고용보험료를 주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그 임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므로 피청구인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발주처와는 무관하고, 또한 공사설계내역서상에 고용보험료 반영유무는 발주처와 청구인간의 사적계약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이 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료보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고용보험 납입고지서 발송대장 및 예금ㆍ공사대금 압류예고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5. 29. 장수군경리관과 이 건 공사계약(계약금액 : 3억4천523만원, 공사기간 : 2003. 6. 4. - 2003. 10. 29.)을 하고, 2003. 6. 2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성립신고서 및 고용보험 보험료보고서(보험료액 : 158만1,520원)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7. 4. 고용보험 성립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03. 10. 2. 고용보험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03. 11. 8. 산업재해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예금 및 공사대금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압류예고통지서를 받고 2003. 11. 28.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납입기간 연기요청을 한 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4. 9. 6.자로 고용보험료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동 통지서에 의하면 납부할 금액은 1,809,250원(개산보험료 1,581,520원, 기타 징수금 227,730원)으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료납부안내문에는 "--- 완납이 아닌 경우에는 이 납부서에 의한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고지/독촉후 압류 등 체납처분은 진행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고용보험료 납부통지는 2003. 10. 2. 자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미납한 보험료와 미납에 따른 연체금을 합산하여 다시 납부하라는 것으로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미 납부시 압류예고 통지를 취소하라는 주장을 하나, 이러한 압류예고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압류처분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문에 불과하고 이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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