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3. 26. 결정
재개발사업조합인 이 건 조합이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4645
요지
위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조합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개발사업조합인 청구법인이 행한 이 건 정비사업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2023.7.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이 2022.12.22.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6,615.828㎡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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