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3. 26. 결정
쟁점주택의 주택 수 산정기준일은 분양권 계약일이고, 분양권 계약일 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이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143
요지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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