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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24. 결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급”은 “건축허가”를 의미하므로, 청구법인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2년 이내에 공공매입입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983

요지

① ‘공급’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수요자에게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급’이 ‘건축허가’를 의미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규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적자원의 한계,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계획 변경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연과정에서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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