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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24. 결정

쟁점고급주택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이 아닌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336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잔금을 지급한 ****.**.**. 쟁점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세법령 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법인이 쟁점고급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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