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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24. 결정

쟁점토지를 대도시내 지점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692

요지

대도시 내에 위치한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과 함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 설치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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