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19. 결정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3585
요지
청구인의 제①·②ㅇㅇ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제①ㅇㅇ기업의 업종과 제②ㅇㅇ기업의 업종이 동일한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제②ㅇㅇ기업의 사업개시는 제①ㅇㅇ기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제②ㅇㅇ기업의 창업일인 사업자등록일(2020.7.22.)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2020.7.7.)한 것으로 확인되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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