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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19.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영농·유통·가공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806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이 지연된 것이 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 지급 등) 및 처분청(건축 인·허가 등) 등 때문인 것으로 보기가 어려워 외부적 사유에 보기가 어려운 점, 조달청에서 2020년 6월경 조경, 전기 등 업체가 선정되었음에도 2020년 12월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건 건축물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도 보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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