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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3. 19. 결정

처분청이 쟁점구조물을 재산세 과세대상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658

요지

잔교란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구조물 역시 건조중인 선박에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으로서 “잔교”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고, 구조상으로도 동일하므로, “잔교” 그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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