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19. 결정
쟁점토지는 학술연구단체인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752
요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는 지료수취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지상권설정자의 지위를 이전받아 그 수입을 학술연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특법 제45조 제1항의 “직접 사용”에 청구법인이 아닌 지상권사용자가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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