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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19. 결정

쟁점주택의 옥탑 부분을 주거용으로 보아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04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 도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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