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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3. 19. 결정

이 건 건물 중 일부를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해당 면적의 비율로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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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건은 건물 일부를 공장 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해당 면적 비율만큼 토지를 안분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건물의 용도에 따라 토지를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산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공개된 메타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판정에 대한 쟁점을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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