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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19. 결정

① 쟁점법인의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된 쟁점채권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면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취득세 등도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720

요지

① 「지방세법」제10조 제4항에서 같은 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부기된 완성건물(미분양건물 등)이나 건설용지도 포함된다 할 것임. ② 지방세 관련 법령에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취득세를 감면할 근거 조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8,000주의 45%인 48,6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1.1.21., 2021.1.22. 청구인1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bbb·ccc(이하 청구인1의 배우자 bbb을 “청구인2”, 청구인1·2의 자녀 ccc을 “청구인3”이라 하고, 청구인1·2·3을 합하여 “<span style="font-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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