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3. 18. 결정
이 건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133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들은 ****.**.**.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 ****.**.**.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이는 법문상 취득세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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