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3. 18. 결정

이 건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133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들은 ****.**.**.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 ****.**.**.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이는 법문상 취득세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