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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3. 18. 결정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126

요지

쟁점토지는 ○○○○○○의 대지안의 공지의 일부로서 그 옆에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도로(공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을 방문하는 고객, 청구법인과 입주한 회사의 임직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점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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