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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18. 결정

청구인이 보유하던 종전주택이 철거예정 주택으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951

요지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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