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3. 18. 결정
청구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이므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860
요지
배우자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가 별거 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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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지1860
배우자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가 별거 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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