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18.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002
요지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라 하기 보다는 ○○○○○○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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