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18. 결정
이 건 주택을 그 유예기간(3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248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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