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5. 3. 1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5지0505
요지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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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지0505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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