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3. 18. 결정
쟁점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따른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3697
요지
쟁점시설 역시 건조중인 선박에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으로서 ‘잔교’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고 구조상으로도 동일하므로, ‘잔교’ 그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따른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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