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18.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393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대부분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문제로, 이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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