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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3. 18. 결정

이 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552

요지

이 건 토지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단순히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농지의 영농 가능성이 자동으로 제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이 건 토지에 대해 영농활동을 제한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은 점, 이 건 토지 일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일부를 임차인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이 건 토지 대부분이 잡초가 무성하게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에 의해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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